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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제목:세상읽기 2화 〈치매머니 이후, 기억의 자산이 사회를 바꾼다〉

by onuljogak 2025. 10. 24.

〈치매머니 이후, 기억의 자산이 사회를 바꾼다〉

1화에서 다루었던 ‘154조 원의 치매머니’ 논의는 이제 단순한 통계를 넘어 대한민국 복지금융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 되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 이 물음이 곧 우리 사회의 도덕적 척도다.

1️⃣ 잠자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정부의 시범사업인 ‘고령자 비활동성 자산 사회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과 지역복지기관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핵심 개념은 ‘기억자산 펀드’. 가족이 관리할 수 없는 자산을 공익적으로 운용하고, 수익 일부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치매머니’를 넘어, 노인자산 전체의 사회적 순환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일본과 영국의 모델 ― 기억을 지키는 금융 시스템

일본은 2018년부터 ‘후견신탁제도’를 시행해왔다. 지자체와 은행이 협력하여 고령자 자산을 ‘사회신탁계좌’로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지역 요양시설과 돌봄산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21조 엔(한화 약 190조 원)이 사회화되었으며, 이를 ‘기억의 복지 시스템’이라 부른다.

 

영국의 ‘Public Guardian Office’는 후견자산을 관리하며, 그 이익의 일부를 문화예술 재활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왕립예술기금은 그 수익으로 치매예술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즉, 돈이 단순히 보호되는 것을 넘어, 삶을 회복시키는 자본으로 변모한 것이다.

3️⃣ 한국의 길 ― 제도는 시작되었으나, 넘어야 할 세 가지 벽

‘공익신탁형 치매자산 제도’는 시범단계에 들어섰지만, 그 준비 과정에는 복잡한 현실의 벽이 서 있다.

 

첫째, 법적 장벽. 후견 없이 자산을 신탁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법원 후견 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류만 수십 종, 처리까지 평균 반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돈은 잠자고, 환자는 돌봄비를 쓰지 못한다. 결국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소액 자산 간이후견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현실의 문턱은 높다.

 

둘째, 금융의 벽. 은행은 비활동성 자산이 늘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수수료와 운용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신탁으로 옮기는 일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이제 ‘공익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은행이 사회기여를 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공익참여 금융기관’으로 인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의 불신. 누가 대신 관리할지 다투는 사이, 돈은 방치되고 환자는 치료와 요양의 기회를 놓친다. 이제는 가족의 손을 넘어,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공공후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250곳 중 전문 인력은 5%에 불과하다. 제도가 살아나려면 현장의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4️⃣ 오드리의 말 ―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억의 주인을 바꿀 뿐이다.

우리가 잊는 순간, 돈은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그 돈을 ‘기억의 자산’이라 부르는 순간, 그 자본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복지는 나눔의 행위가 아니라, 잊힌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일이다.

“치매머니는 숫자가 아니라 기억의 파편이다. 그 파편이 다시 빛을 가지려면, 국가보다 먼저 사람이 기억해야 한다.” — 오드리

📞 문의 및 제도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재산관리 문의)
  •  금융감독원 ☎ 1332 (고령자금융·휴면자산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후견제도 상담)

📚 참고 및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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