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마음안심 돌봄

💠제목:장기요양 시리즈 ④장기요양 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취지인가 처벌의 도구인가

by onuljogak 2025. 10. 17.

🌿 도입 — 보험의 본질을 잃은 현장

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위험을 함께 나누고, 예기치 못한 돌봄 중 사고로부터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가 돌봄 현장에선 오히려 ‘환수’와 ‘징벌’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해석은 강경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보호자인가, 시설인가,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위한 숫자인가요?

1️⃣ 제도의 틀 — 법률과 고시가 규정한 배상책임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10조 및 제68조에서는 보험 미가입 시 급여비용 감액(10%)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은 ‘임의 가입’이지만 고시는 ‘사실상 의무 가입’으로 운영되는, 해석 충돌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불일치가 현장 혼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 현장의 불안 — 환수의 파도와 행정의 벽

공단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인 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급여비용의 10% 환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수급자 전원 보장형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자 수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미가입 시설”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한 시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갑자기 ‘전문인 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수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요양시설이 예기치 못한 수억 원대 환수금을 부과받고,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돌봄 인력의 급여도 줄고,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되고, 그 피해는 결국 어르신들에게 돌아갑니다.

 

3️⃣ 쟁점의 핵심 — “전문인 수 기준”의 모호한 적용

보건복지부는 보험 가입 대상을 “전문인(실근무자) 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를 토대로 실무 점검과 환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사고 발생 시 보상입니다. 가입대상 인원을 근무자 수로 제한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실제 현행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입소자 또는 전문인 수’로 가입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개정 이전 시점에도 소급해 ‘전문인 수 미달’을 이유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분노 지점입니다.

 

4️⃣ 국회 질의응답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동수 국회의원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임의조항이라면, 미가입을 이유로 환수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고시는 행정지침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없는 감액은 행정의 남용 아닙니까?”

 

🔹 국회 논의와 제도 개선 방향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기요양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운영 실태와 제도상 혼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서는 보험 가입 인원 산정 기준의 불합리함과, 공단의 일방적 해석으로 인한 현장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환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유예’와 ‘조정’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애매한 답변이 현장엔 더 큰 불안을 남겼습니다만 이 발언은 단순한 행정 해석이 아니라, 돌봄 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와 공단의 운영 기준이 현장 실정에 맞게 조율되어, 시설과 요양보호사, 그리고 어르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제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공단과 복지부가 이 문제를 행정적 절차로만 보지 않고, 돌봄의 가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둔다면 이번 논의는 분명 더 나은 제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험은 서류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약속이다.”— 현장의 한 요양보호사 말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 기관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사람을 지키는 보험’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다.”

 

“행정은 현실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보험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여야 합니다.” — 유동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중)

 

💌 이 발언 이후, 복지부는 관계 단체 및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협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아직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실에서는 ‘배상책임보험 관련 특별조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해외사례 — 보험 본질을 지킨 나라들

  •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시설 통합보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자동 지급 구조.
  •  독일: 보험사와 시설 간 분쟁 시 ‘공공 중재위원회’가 개입, 환수 대신 시정 권고 중심.
  •  덴마크: 보험료를 국가와 시설이 공동 부담, 사회복지의 일부로 간주.

이들 국가는 모두 ‘보험의 목적은 사람 보호’라는 원칙 아래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의 보험 논쟁은 여전히 ‘책임’보다 ‘형식’에 갇혀 있습니다.

 

6️⃣ 정책 제언 — 신뢰의 복원을 위하여

  1. 법률과 고시의 정합성 확보 — 법률상 임의조항, 고시상 의무조항의 충돌 해소 필요
  2. 유예·감면 제도 — 기존 가입 시설에 대한 소급 환수 중단 및 유예기간 부여
  3. 분쟁조정기구 설치 — 공단·시설·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 판단 시스템 마련
  4. 보험담보 기준 표준화 — 담보 제외 항목·최소 보상액·자기부담금 명시
  5. 국가 보조제 도입 — 영세시설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

7️⃣ 맺음말 — 제도의 정의는 현장에서 완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법보다 고시를 앞세워 현장을 징벌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본질은 서류나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이 되려면, 행정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우선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그 사회가 약자를 얼마나 따뜻하게 지켜주는가로 측정된다.” — 마음안심 돌봄

💬 마음안심 돌봄의 다른 글 보기

장기요양 시리즈 전체 보기

📬 구독하기

새 글 알림 받기 💌 — 오드리의 마음안심 돌봄 구독

 

🏷️ 태그#장기요양시리즈4 #배상책임보험 #환수논란 #유동수의원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정책 #마음안심돌봄#도서추천-존엄케어를실천하는감동의스토리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 오드리의 마음편지를 구독하기